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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과 6개월 고소기간 확인하는 법

2026-10-15

조회수 18

형사·사기최종 업데이트: 2026-10-15

롤 패드립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과 6개월 고소기간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게임 중 욕설이나 가족 모욕 발언을 들었다고 해서 전부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성·특정성·모욕 수준 등 법적 요건을 함께 갖춰야 고소가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 팀이나 같은 팀원에게서 가족을 들먹이는 욕설, 이른바 '패드립'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 이게 처벌 대상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 캡처만 있으면 바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준비할 게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내 욕설이 모욕죄로 인정되는 조건과 고소 절차,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노트북 키보드로 글을 입력하는 두 손

목차
01게임 중 욕설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02롤 패드립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03고소장은 어떻게, 어떤 서류로 준비해야 하나요?
04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JCL PARTNERS

게임 중 욕설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게임 채팅이나 음성으로 한 욕설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력을 지적하는 수준의 거친 언사와,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멸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어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로 처벌하며,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욕설과 함께 거짓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내 익명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 특정성 문제가 실제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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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모욕죄 성립에는 크게 네 가지 조건이 함께 요구됩니다. 첫째 특정인을 향한 발언일 것, 둘째 공개된 자리(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 셋째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모욕에 해당할 것, 넷째 가해자에게 그런 발언을 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부분이 '공개성'입니다. 1:1 귓속말이나 비공개 채팅이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개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완전히 둘만 보는 대화였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비속어 반복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표현은 모욕의 정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핵심 내용자주 놓치는 지점
특정성·공개성·모욕성·고의상대방이 특정되고 공개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모욕적 표현을 고의로 했을 것1:1 비공개 대화나 익명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공개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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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어떻게, 어떤 서류로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며, 죄명은 형법상 모욕으로 적고, 사실을 퍼뜨린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을 함께 검토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 사항(특정이 어려우면 닉네임·계정 정보), 사건 발생 일시와 경위, 구체적 발언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증거로는 채팅 로그 전체 캡처, 음성 채팅의 경우 녹음 파일, 사건이 발생한 게임 매치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본은 일부만 잘라내면 전체 맥락이 빠져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발언 전후 대화까지 포함해 저장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롤 패드립 고소 전 체크리스트
✓ 채팅·음성 욕설 발언 전후 맥락까지 포함해 캡처·녹음 보관하기
✓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 닉네임만 있는 경우 신원 특정 방법(게임사 자료 요청 등)을 함께 준비하기
JCL PARTNERS

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소기간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체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상대방의 신원 특정 문제인데, 닉네임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게임사에 로그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온라인게임 관련 모욕·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신원 특정, 고소장 작성까지 전 과정에서 실무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드립처럼 표현의 모욕성 판단이 애매한 경계 사례일수록 초기 전략 설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섣불리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욕설 한 번 들은 것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단발성 발언이라도 표현의 수위가 사회통념상 모욕에 해당할 정도로 심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거친 말투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닉네임만 알고 실명을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닉네임과 계정 정보, 발생 일시 등을 특정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자료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고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인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을 넘기면 고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피해를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 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연락처 02-2135-4974
홈페이지 https://www.jclpartnerslaw.com/
제이씨엘파트너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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