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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로 고소했는데 억울한 불송치, 3개월 안에 이의신청으로 뒤집기 위한 방법은?

2026-10-13

조회수 23

형사·사기 최종 업데이트: 2026-10-13

주식투자 사기로 고소했는데 억울한 불송치, 3개월 안에 이의신청으로 뒤집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주식투자 사기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이의신청 기한이므로, 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이의신청서 작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단순한 투자 손실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면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로 판단하는 이유,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이의신청의 기한과 접수처, 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 그리고 송치 이후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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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은 왜 주식투자 사기 고소를 불송치로 끝낼까요?
02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할까요?
03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판단이 달라질까요?
04 이의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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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은 왜 주식투자 사기 고소를 불송치로 끝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기가 아니라 투자 실패라는 상대방의 항변을 깨뜨릴 만큼 기망과 편취 의사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시장 상황이 나빠 손실이 났을 뿐 수익을 내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입금했으며 주식 거래의 외형도 갖춰져 있으면 수사기관은 형사 책임을 물을 기망이 있었다고 확신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는 잃은 금액보다 어떤 거짓 정보가 어떤 경위로 판단을 흐렸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수익 보장을 약속한 대화, 조작된 수익 인증, 송금을 재촉한 메시지, 자체 제작한 화면을 실제 거래처럼 보여 준 정황 같은 자료가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었다는 프레임을 벗어나 처음부터 설계된 기망이었음을 보여 주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점이 고소장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면 불송치 결정문이 바로 보완해야 할 지점을 알려 주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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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할까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종전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명문으로 없었지만 개정법은 3개월이라는 기한을 새로 두었고, 기산점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10월 1일까지 통지받은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의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어도 이의신청서의 접수처는 경찰관서로 그대로입니다. 수사기관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개정법은 이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넘겨 접수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기대하기보다 기한 안에 접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구분 2026년 10월 1일까지 통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
이의신청 기한 명문 규정 없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수사 기록 열람·등사 이의신청을 위한 명문 규정 없음 이의신청을 위해 열람·등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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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판단이 달라질까요?

이의신청서는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경찰 판단의 빈틈을 하나씩 지적하는 반박 서면이어야 합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분석해,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 놓친 증거, 사기죄의 고의를 지나치게 좁게 본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조사되지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직접 확인한 뒤 서면을 쓰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주식 리딩 사건에서는 객관 자료의 대조가 핵심입니다. 내가 보낸 돈이 실제 주식 매수에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계좌로 흘러갔는지, 상대방이 보여 준 거래 화면의 내역이 실제 금융계좌의 입출금과 일치하는지, 추천 종목이 실제로 거래 가능했는지를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단순 투자 실패라는 항변에 맞설 수 있습니다. 기망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엮어 어떤 거짓말이 어느 송금으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송치 통지 후 필수 체크리스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그보다 앞선 날을 실제 제출 목표일로 잡습니다.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먼저 넣고, 그 결과를 받는 시간까지 감안해 이의신청서 작성 일정을 배분합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거래 화면, 추천 종목 자료를 시간순 표로 만들어 기망과 자금 흐름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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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의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의신청서에서 부족한 수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짚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수의 투자사기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은 기한과 서면의 완성도가 함께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사상 손해배상과 재산 보전을 병행해야 하는지도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담당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불송치 결정문 분석, 기록 열람·등사, 이의신청서 작성까지 일정에 맞춰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흐르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뒤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받은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서는 검찰이나 공소청에 내나요?
A. 아닙니다.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도 이의신청 접수처는 경찰관서로 유지되며, 개정법에 따라 고소장도 검사에게 직접 접수하는 길이 사라져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으로 송치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나요?
A.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 단계에서 누락된 증거와 법리 적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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