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 받기 전에 피해야 할 실수들 정리하면?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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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 피해야 할 실수들 정리하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글의 핵심도 바로 이것인데요. 억울하게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연락, SNS 해명 글, 준비 없는 경찰 출석이라는 세 가지 실수를 피하고,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기준, 억울한 고소가 늘어나는 배경, 고소 직후 금물인 행동, 경찰조사 준비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된 이후, 스토킹은 폭행이나 주거침입이 없어도 그 자체로 처벌되는 독립된 범죄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분명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다 보니 연인·동업·금전 분쟁의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스토킹 고소가 활용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떼인 사람이 채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며 연락하다가 오히려 스토킹 피의자가 되는 경우처럼, 억울함이 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감정적 대응은 대부분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01. 연락 몇 번 한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직장·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에 두는 행위, 그 근처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 같은 온라인 스토킹 유형도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같은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02. 왜 억울한 스토킹 고소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스토킹 고소는 요건이 넓고 접수가 쉬워서, 분쟁 상대방에게 마땅히 문제 삼을 범죄가 없을 때 '일단 걸어보는' 고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연인, 틀어진 동업자, 돈을 빌려 간 지인 사이에서 한쪽이 먼저 스토킹 고소를 하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사기 피해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투자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전화와 문자를 이어가거나 상대방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정작 돈을 가져간 쪽이 스토킹으로 맞고소하며 협상을 뒤집으려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때 쟁점은 그 연락에 채권 회수나 업무 처리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는지입니다.
물론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도 많으므로, 억울하다는 느낌만으로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목적의 연락이라도 늦은 밤 수십 차례 반복했거나 상대방이 거절한 뒤에도 집 앞에서 기다렸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다시 보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스토킹행위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2023. 7. 11. 개정 |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
| 억울한 고소의 핵심 쟁점 | 연락의 정당한 이유(채권 회수·업무 등), 연락 방식과 빈도,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 여부 |
03. 고소당한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험한 세 가지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 SNS나 메신저 프로필에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 준비 없이 곧바로 경찰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셋 모두 "억울하니 빨리 풀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결과는 대개 정반대입니다.
첫째, 고소를 취하해 달라거나 따지려고 연락하는 순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반복된 스토킹행위로 기록됩니다.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위반만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고, 흥분한 상태에서 대면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 새로운 사건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둘째,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에 상대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볼 것을 전제로 한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까지 있습니다.
셋째, 출석 요구를 받고 하루 이틀 만에 경찰서를 찾아 억울함부터 쏟아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거나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억울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04. 억울함을 밝히려면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 준비의 핵심은 고소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고, 각 행위마다 정당한 이유와 당시 맥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짝지어 두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언제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식의 연락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정리된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소 사실의 범위,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리, 예상 처분 수준과 불송치·기소유예 가능성,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물을 쟁점과 그에 대한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연락해 온 쌍방 대화 기록, 채권·채무 관계를 보여주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뒤 연락을 멈춘 사실 등은 '정당한 이유'와 '지속·반복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출석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므로 준비 시간을 확보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고소가 명백하다면 무고 등 맞대응도 검토할 수 있지만, 섣부른 맞고소는 사건을 감정싸움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어 시점과 근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금전·동업 분쟁 과정에서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혐의 방어와 본래의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억울한 고소일수록 감정은 내려놓고 전략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연락처 | 02-2135-4974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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