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이미지 저작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받았을 때 손해 없도록 법적 대응하려면?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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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이미지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고소장 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 올린 사진 한 장, 홍보 배너에 쓴 글꼴 하나 때문에 갑자기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고 잠을 설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조건 합의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나 고소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실제로 복제·이용이 있었는지, 그 대상이 저작물로 보호받는지를 먼저 따져본 뒤 답변과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폰트, 이미지, 소프트웨어 유형별 쟁점과 답변, 합의, 형사 대응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두거나, 놀란 마음에 잘못을 인정하는 회신을 보내는 것도 위험합니다. 처음 보내는 한 통의 답변이 이후 협상과 수사 과정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 01 |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 02 | 폰트와 소프트웨어는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될까요? |
| 03 | 이미지와 사진은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요? |
| 04 | 고소까지 당했다면 합의와 형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답변을 서두르지 않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일 뿐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통해 침해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을 만들어 두고, 이후 고소나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된 콘텐츠가 언제, 어디에, 누가 게시했는지, 외주 업체가 제작한 것인지, 정식 구매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캡처와 원본 자료를 보관한 뒤에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게시하면 침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고, 기록 없이 삭제하면 나중에 방어할 자료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인지, 즉 저작권 등록 여부나 이용허락 관계, 신탁관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대량 발송된 경고장 중에는 권리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요구 금액의 근거가 약한 경우도 있어, 이 단계에서 대응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폰트와 소프트웨어는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될까요?
폰트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글자체의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 반면, 폰트를 구현하는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외주 업체가 만든 결과물에 특정 글꼴의 모양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곧바로 침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료 폰트라도 상업적 사용이나 임베딩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약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관이 허용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정품 라이선스 없이 복제·설치해 사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키, 계약서, 설치 대수와 사용자 수를 확인해 두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패키지 구매나 고액 합의를 요구한다면 응하기 전에 침해 여부부터 검토해야 하며, 외주 업체가 만든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면 외주계약서의 권리 보증 조항을 확인해 책임을 나눌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구분 | 보호 여부 | 침해 판단의 핵심 | 준비할 자료 |
|---|---|---|---|
| 폰트 | 글자체 도안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으로 보호될 수 있음 |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설치 여부, 라이선스 약관 범위 | 폰트 출처, 약관, 외주계약서 |
| 소프트웨어 |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 | 정품 라이선스 없는 복제·설치 여부, 사용 수량 |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키, 설치 현황 |
이미지와 사진은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누가 찍어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단순한 제품 촬영 사진이나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미지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도, 조명, 연출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사진은 보호 대상이 되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미지가 어느 쪽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도, 비평,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했다면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정식 구매한 이미지를 약관 범위 안에서 썼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의 경우 공정이용이 넓게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기대를 과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에서는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저작물 1건당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 금액 산정의 근거를 꼭 따져 봐야 합니다.
고소까지 당했다면 합의와 형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준비 없이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 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정식 구매한 줄 알았다거나 외주 업체가 책임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투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민사 책임은 과실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형사와 민사의 쟁점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를 택한다면 합의서의 내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은 합의 후 고소 취하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으면 합의 후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취하, 추가 민형사 청구 포기, 금액 산정의 근거를 합의서에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다수의 저작권·온라인 분쟁 피고소인 사건을 지켜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초기 단계에서 침해 여부를 가려내면 합의금을 내지 않거나 적정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고장이나 출석 요구를 받아 걱정이 크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방치하면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를 확보한 채 고소나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권리자 여부와 침해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근거를 갖춘 답변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반면,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했는지, 라이선스 약관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이라면 합의 후 고소 취하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 후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고소 취하와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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