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 대표이사 횡령·배임 고소, 수사 초기 대응하는 법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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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 대표이사 횡령·배임 고소, 수사 초기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워크아웃 중에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고소는 별개로 진행되며, 수사 초기에 자료를 보전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죄가 성립하는 기준,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 평소에 갖춰둘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워크아웃은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지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영난 속에서 내린 자금 집행과 거래 결정이 나중에 '개인 이익을 위한 임의 처분'으로 오해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안이 커지기 전에 어떤 지점이 문제 되는지 미리 이해해 두시면 대응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 목차 | |
| 01 | 워크아웃 중 대표이사 고소는 왜 늘어날까요? |
| 02 | 횡령과 배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
| 03 |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 04 | 형사 리스크를 줄이려면 평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워크아웃 중 대표이사 고소는 왜 늘어날까요?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회사의 자금 흐름과 과거 거래가 외부 시선 아래 놓이기 때문입니다.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를 통해 자산, 부채, 현금흐름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평소에는 지나쳤던 대표이사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 매각 내역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달라집니다. 변제를 기다리는 거래처, 급여가 밀린 직원, 지분 가치가 흔들리는 주주는 저마다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게 되고, 형사 고소가 가장 직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는 회사라면 고소가 분쟁의 한 축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고소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소는 수사의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거래의 경위와 자금의 사용처, 회사의 내부 절차를 하나씩 따져본 뒤에야 가려집니다. 그래서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 수사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횡령은 맡아 관리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배임은 맡은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때 문제 됩니다. 두 죄는 모두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고, 회사 대표처럼 업무로서 자금이나 재산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가중 규정인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돈이 나간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같은 내부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셋째, 문제 된 거래가 회사에 실제로 손해를 끼쳤는지, 혹은 손해 위험을 만들었는지입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고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무게도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에 문제 된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배임은 특히 경영 판단의 재량과 맞닿아 있어,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구분 | 횡령 | 배임 |
|---|---|---|
| 핵심 요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불법영득의사로 임의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함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
| 주요 다툼 지점 | 자금의 사용처, 회계 처리 방식, 정관·이사회 절차 준수 여부 | 경영 판단의 합리성, 거래 조건의 적정성, 손해 발생 여부와 고의 |
※ 근거: 형법 제355조·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가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문제 되었는지 확인해야 이후의 소명이 방향을 잡습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설득력이 없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자료는 회계장부와 은행 거래내역,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외부 자문 의견서, 채권단과 주고받은 문서가 중심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사후에 고쳐 쓰려는 시도입니다. 증거를 훼손했다는 인상을 주면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원본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하거나 서둘러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조서를 꼼꼼히 읽은 뒤 서명하시길 권합니다.
워크아웃과 형사절차를 함께 이끌어가는 경우에는 일관성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이나 설명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면 변제나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형사 리스크를 줄이려면 평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모든 중요한 자금 집행과 거래 결정에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와 품의 문서, 시가 감정이나 외부 전문가 자문처럼 결정 당시의 판단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훗날 경영 판단의 합리성을 소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상대방인 거래, 회사 자산의 처분, 가지급금 정리는 오해를 사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런 거래는 조건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따로 확보해 두시고, 회계 처리도 실제 거래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약속한 자구계획과 대주주의 책임 이행 내역도 시기별로 기록해 두시면 협의회와 수사기관 모두에게 일관된 신뢰 자료가 됩니다.
워크아웃이나 법인 파산 절차와 맞물린 형사 사건은 쟁점이 얽혀 있어 혼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기업회생·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초기에 소명 방향을 세우고 자료를 갖춘 사건일수록 불필요한 혐의를 덜어내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와 형사 대응을 함께 살펴, 대표이사님이 법적 위험을 줄이면서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업 정보
| 회사명 | 제이씨엘파트너스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
| 연락처 | 02-2135-4974 |
| 홈페이지 | https://www.jclpartnerslaw.com/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4층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가이드입니다. JCL PARTNERS